표창원, 황교안 축구장 유세 논란에 “黃·선관위, 둘 중 하나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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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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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표창원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한국당 인사들이 프로축구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해 논란인 가운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극도로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무례한 갑질.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황 대표 선거운동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이같이 밝혔다.

전날 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황교안 대표 측은 선관위에서 가능하다 해서 경기장 내 유세복 착용 선거운동했다고 한다. 제가 지난 대선, 지선 당시 선관위 문의 후 받은 답과 정반대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제게 우리 당색과 같은 파란색 티도 안되고 1번 적힌 티셔츠도 안된다 했다. 난 부산에선 롯데 자이언츠(야구) 유니폼, 대구에선 삼성 라이온즈(야구) 유니폼, 광주에선 기아 타이거즈 유니폼(야구), 수원에선 KT위즈(야구)/삼성블루윙즈(축구) 유니폼을 미리 사서 착용 후 입장, 현지 팬들과 함께 관람 및 응원했다. 경기장 밖에선 다시 유세복 갈아입고 인사드리며 선거운동 했고. 선관위, 황교안 둘 중 누가 거짓말했는 지 답해달라"고 말했다.

4·3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달 30일 황 대표 등은 K리그 경남-대구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에서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들이 경기장 안에서 유세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황 대표와 강기윤 한국당 창원성산 후보 일행은 '자유한국당' 기호 '2번'이 적힌 붉은색 점퍼를 입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해 발표한 '경기장 내 선거 운동 관련 공지'에 따르면 정당 및 후보명과 기호가 표시된 의상은 착용을 금지하고, 관련 내용이 새겨진 피켓, 어깨띠, 현수막 노출도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어길 경우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제3지역 홈경기, 20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논란이 되자 한국당 측은 "표를 끊어서 입장했고, 일단 선거법상 문제는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결정이 이뤄지다 보니 (협회‧연맹 규정은) 몰랐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남FC 측은 1일 공식입장을 내고 "구단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위반한 강 후보 측은 경남도민과 경남FC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과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 당일 황 대표와 강 후보의 입장권을 검표하는 과정에서 경호 업체 측이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는 입장불가하다고 공지를 했다. 그러나 일부 유세원들은 ‘입장권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검표원의 말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면서 상의를 벗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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