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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하는 임세원법 의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9-03-25 23:19
2019년 3월 25일 23시 19분
입력
2019-03-25 23:17
2019년 3월 25일 23시 17분
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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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진료실 등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사망한 한 경우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가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다.
또 의료인이 환자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중상해를 입힌 경우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직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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