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세먼지법 ‘속전속결’ 처리…13일 본회의 의결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12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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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지난 6일 미세먼지 관련법 처리 '합의'

여야가 12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심사를 속전속결로 마무리 했다. 여야는 오는 1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사용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초 LPG차량 사용 규제를 일부만 완화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면 완화로 선회했다. 한국당은 지난 2016년부터 전면 완화를 주장해왔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40개 법안을 병합 심사해 4개 대안을 의결했다.

대안은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측정망을 의무화하고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미세먼지 배출 우려지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관련 배출량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기 관리 개선을 위해 저공해 차량 보급을 확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이다.

행정안전위원회도 전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법’을 의결했다. 여여가 발의했던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한 것이다.

교육위원회도 같은날 학교장이 학생 건강과 교실 공기질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측정 및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미세먼지 관련법 본회의 처리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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