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선거제 개혁 단일안 도출 불발…‘패스트트랙’도 험로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3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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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비례 비율 3대 1 의견일치…관건은 적용방식
민주당 "연동형 50% 적용" vs 野 3당 "100%로 해야"
민주,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등 일괄처리 주장
패스트트랙 처리 위해 10일까지 단일안 합의 공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몇 차례 회동을 갖고 논의했으나 약속한 시한인 2월 내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다. 선거제를 둘러싼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처리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회동을 갖고 같은 달 28일까지 단일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과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수시로 만나 합의에 나섰지만, 3일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4당은 국회의원 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수의 비율을 3대 1로 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해왔다. 현재 253명의 지역구 의원 수를 225명으로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 수를 47명에서 75명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이들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3대 1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방식을 두고 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75석에 대해 연동형 5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의 과반만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현행처럼 병립형으로 각 당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야 3당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 전체를 배분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패스트트랙과 개혁 법안의 ‘패키지(일괄) 처리’ 추진도 변수다. 홍 원내대표는 야 3당을 향해 선거제도 개혁안과 동시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부패방지법 등 개혁 입법 법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개혁 법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개혁 입법을 동시 추진하려면 최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율을 7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비례대표 의석에 100% 연동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의 다른 의원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개혁 입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고 생각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비율을 50%로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역시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개혁 법안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비례성 강화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각기 다른 셈법을 적용하면서 단일안 마련까지 시간이 지체되고 있지만, 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부터 선거제도 개혁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오는 10일 전까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처리 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까지는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법사위 90일·본회의 60일)이 걸린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선거 실무 작업을 하는데 최소 2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이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안은 다 나온 상태다. 각 당의 결단만 남은 상태”라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 늦어도 10일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면서도 “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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