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 한국당 뺀 4당, 불씨 살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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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안 도출-패스트트랙 합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8일까지 선거제 개혁을 위한 단일안 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을 위한 단일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한국당이 논의에 계속 미온적일 경우 한국당을 제외하고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4당은 먼저 28일로 예정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때까지 각 당 정개특위 간사 등을 통해 집중 조율해 단일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여야 4당 공감대를 확인했다. 그(패스트트랙) 외에 한국당을 압박하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면 한국당의 참여를 기다리는) 기한을 3월 10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완료돼야 한다. 여야가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더라도 법안 처리에 최장 330일의 소요기간이 걸린다. 하지만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국회는 법을 지키지 않고 선거일 한 달여 전에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다. 3월 중 선거제 단일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져 내년 1, 2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2020년 4월 총선은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회#선거법#한국당 제외#패스트트랙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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