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왜곡발언 7년이하 징역’ 5·18 특별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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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2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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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허용하더라도 적절한 선은 있어야”
‘5·18 정의’ ‘왜곡 등에 대한 처벌’ 등 조항 신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왼쪽부터), 추혜선 정의당 수석부대표, 장정숙민주평화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2.22/뉴스1 © News1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왼쪽부터), 추혜선 정의당 수석부대표, 장정숙민주평화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2.22/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2일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채이배 바른미래당·장정숙 민주평화당·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은 이날 5·18민주화운동 왜곡발언 처벌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냈다.

여야 4당이 이날 제출한 개정안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5·18 특별법’에 제1조의2(정의)와 제8조(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가 신설됐다.

개정안은 제1조의2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대해서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했다.

또 제8조에서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을 명시했다.

추혜선 의원은 법안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더라도 심각한 역사적 왜곡이나 그 사실을 비방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훼손이기 때문에 적절한 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전망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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