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조항과 대상도 구체화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는 징역 7년 이하에 처하고 토론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에서 이뤄진 왜곡 발언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담기로 했다. 예술, 연구, 보도 등을 위한 경우에는 역사적 합의와 내용이 다르더라도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된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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