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진단·치료하자고 한 게 부도덕·불법한 일이냐”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18일 15시 24분


코멘트

“성남시, 정신보건법 25조 따라 진단·치료 검토“
“제가 무슨 불법을 했는지 찾아서 비판해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News1
“진단하고 치료하자고 시도한 것이 부도덕하고, 불법한 일이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브리핑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남시가 한 것은 (친형이) 정신질환으로 자꾸 해악을 끼치니까.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진단하고 치료하는 제도를 검토했던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2년 여의도 광장 질주 사건. 대구 나이트클럽 방화사건. 수십명이 죽었다. 정신질환자가 한 일이다. 그래서 정신보건법을 만든 것”이라며 “그런 사람들을 사전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본인이 거부할 경우에도 행정관청이 진단 치료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혹시 인권침해할까봐 전문의가 진단신청하고, 진단판단해서 무려 4명의 전문의가 인정해야 치료 입원이 가능하다. 보건소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센터에 (친형 강제진단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센터가 거부했다”며 “그래서 진단보호를 신청했고, 진단의뢰에 따른 전문가 판단으로 진단하려다 말았던 건”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제가 불법을 저질렀는지 찾아달라, 그 법이 잘못된 건지, 해석한 건지, 잘못된 건지, 무슨 불법을 했는지 찾아서 비판해달라”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공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은 진실을 찾는 것 아닌가. 편을 드는게 언론이 하는 일 아닌가”며 “지우기 쉬울지라도, 2012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형님의 상태가 어땠는지 세상은 다 안다. 정말 있는 사실들을, 진실을 알리는 데에 조금 더 관심을 높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친형 관련 직권남용혐의 재판에서 검찰과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강제진단’ 여부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경기=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