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결정, 여러 의견 있지만…차분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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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5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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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사진=동아일보 DB
김경수 지사. 사진=동아일보 DB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변호인을 통해 "차분하게 항소심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15일 김 지사의 아내는 남편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인을 통해 남편이 보내온 메시지다"라며 짧은 글을 올렸다.

김 지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고 한다.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담담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라며 "변호인들과 함께 차분하게 항소심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항상 염려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 경상남도를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응원해주길 부탁드린다. 계절이 변하는 시기에 다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란다"라며 "봄이 오겠지요.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전날 김 지사의 항소심 선거 전담 재판부가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김 지사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선거 전담부 3곳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한 결과다.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주 덕진고를 졸업한 차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에 재학 중이던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차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항소심 사건을 맡고 있다. 지난달 우 전 수석의 석방을 결정한 바 있다.

차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의 피해자인 차성안 판사의 사촌 형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으로부터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차성안 판사를 설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차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전후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조작을 승인, 지시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함께 2018년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인 도 아무개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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