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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징역 2년6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13 11:52
2019년 2월 13일 11시 52분
입력
2019-02-13 11:50
2019년 2월 13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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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재만(60)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으로서 자신이 가진 공천권을 앞세워 착신전환용 일반전화를 개설하도록 지시·부탁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불법 선거로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선거사범 사건 가운데 가장 중하고 규모가 큰 사건인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관련자에게 책임을 떠넘겨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수행팀, 지인, 친인척 등 명의로 일반전화 1147대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선거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를 동원해 당원 284명의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일당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전 최고위원 측은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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