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30일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불법 선거로 탄생한 대통령 칭호를 선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이라는 제목의 속보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법원의 판결로 민주당식 논리대로라면 이제 1심이긴 하지만 ‘불법 선거로 탄생한 대통령’ 칭호를 선사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주요 쟁점 이슈 중 하나였는데 우기기로 넘어갔으니 대통령 뿐 아니라 모든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당선된 민주당 당선자들도 저 우기기의 득을 봤다고 볼 수 있다”라며 “물론 민주당식 논리대로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조작을 승인·지시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함께 2018년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인 도아무개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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