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김경수 법정구속에 “‘불법 선거로 탄생한 대통령’ 칭호 선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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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0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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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뉴시스)
사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뉴시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30일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불법 선거로 탄생한 대통령 칭호를 선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이라는 제목의 속보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법원의 판결로 민주당식 논리대로라면 이제 1심이긴 하지만 ‘불법 선거로 탄생한 대통령’ 칭호를 선사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주요 쟁점 이슈 중 하나였는데 우기기로 넘어갔으니 대통령 뿐 아니라 모든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당선된 민주당 당선자들도 저 우기기의 득을 봤다고 볼 수 있다”라며 “물론 민주당식 논리대로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조작을 승인·지시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함께 2018년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인 도아무개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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