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감’ 양승태, 1.9평 독방서 첫밤…미결수용자복 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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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4일 12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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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승태 전 대법원장(동아일보)
사진=양승태 전 대법원장(동아일보)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24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해당 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감돼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이 최초.

법무부와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이날 오전 2시께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교도관을 통해 영장을 집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23일)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치소 내 신분은 미결수용자가 됐다. 미결수용자는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지 않은 수용자로, 형사피의자·피고인으로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을 받게 된 사람을 뜻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 집행 시간이 새벽인 점을 고려해 신원확인과 미결수용자복 환복 등 기초적인 입소절차만 거친 뒤 오후부터 대기 중이던 방에서 머물며 첫 밤을 보냈다.

구치소 측은 이날 오전 수용기록부 사진 촬영이나 수용거실 정식 지정 등 새벽에 미처 마치지 못한 입소절차를 마쳤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 집행 뒤 아침까지 약간의 수면을 취했고, 아침 식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화장실을 포함해 6㎡(약 1.9평) 남짓인 규모의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10.08㎡(화장실 포함·3.04평) 면적의 독거실을 사용하고 있다.

입소절차가 마무리된 양 전 대법원장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 생활하게 된다. 금고 또는 구류형을 받은 수용자와 달리 미결수용자의 경우 작업은 하지 않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날 새벽 수감된 점을 고려해 구치소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한 뒤 이르면 25일부터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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