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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국회 파견’ 중단할까…대법원 “아직 결정 안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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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17:48
2019년 1월 17일 17시 48분
입력
2019-01-17 17:47
2019년 1월 17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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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의혹으로 법관 국회 파견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파견 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17일 “국회 자문관 파견제도를 국회와 협의해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전문위원 공모 제도 취지에 맞게 법관에게도 완전 경쟁으로 응모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가 전문위원을 공모가 아닌 내부자 승진 등으로 선발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했다”며 “공모에 지원했던 법관은 응모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과 검찰에서 각 2명씩 전문위원과 자문관을 받아 배치하고 있다.
전문위원은 공모를 통해 임용하며, 선발 시 소속 기관을 퇴직한 뒤 국회에 취업하는 방식이다. 통상 임기가 종료되면 재임용 형식으로 법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관은 파견 형식으로, 임기 종료 후 소속 기관으로 복귀한다.
현재 법사위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강병훈 전문위원과 같은 법원 소속 권혁준 자문관이 근무하고 있다. 국회는 강 전문위원의 임기가 다음달 종료되면서 지난해 말 공모를 시행했다.
하지만 국회가 갑작스럽게 선발 방식을 바꾸면서, 그 배경에 최근 불거진 서영교 의원의 파견 판사를 통한 재판 청탁 의혹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유인태 사무총장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해 8월 ‘입법부 법률 검토를 사법기관에서 하는 게 원칙에 안 맞는다’는 방침을 세워 사법부에 전달한 것”이라며 “전문위원 임기가 2월 종료돼 방침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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