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최저임금 산정서 약정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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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4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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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주휴시간 포함하나 약정휴일은 제외해 계산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내년 3월까지 연장
“탄력근로제 입법까지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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