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변호인 “검찰 기소 아쉽다…재판 성실히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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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2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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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은 시장측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은 시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원의 정석윤 변호사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은수미 시장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누명이 벗겨지기를 희망했다”며 “정확한 내용은 공소장을 봐야 할 것이지만 검찰도 조폭과 연계됐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판단하고 ‘자발적 도움이었다’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은 자발적인 도움일지라도 결과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리적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대목은 상당히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은 시장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 기일에 직접 참석해 진술할 예정”이라며 “재판을 통해 (관련 사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니, 혐의와 관련 없이 개인의 인격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은수미 시장을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폭 출신이 운영한 기업으로부터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시장은 그동안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해당 회사로부터 단 한 푼의 불법 정치자금도 수수하지 않았다”며 “확인해 본 결과 참모진이나 제 주변 분들도 한 푼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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