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소…부인 김혜경은 ‘증거부족’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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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1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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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동아일보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동아일보 DB
검찰은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기소했다.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과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 가입 의혹 등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수원지검 공안부)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아온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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