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벵골고양이’ 국감 소동에…김병욱, 국회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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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9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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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부세종청사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벵골고양이가 등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 대전동물원 퓨마 사살 사건과 관련해 질의를 위해 고양이과 벵골고양이를 가져왔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10일 정부세종청사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벵골고양이가 등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 대전동물원 퓨마 사살 사건과 관련해 질의를 위해 고양이과 벵골고양이를 가져왔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살아있는 동물을 국정감사를 비롯한 주요 회의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벵골고양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각 위원회의 회의장(국정감사·국정조사 장소 포함)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음식이나 음식물, 동물’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뒀다.

같은 당 강병원, 강훈식, 고용진, 박홍근, 안민석, 안호영, 임종성, 전재수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정치적 이벤트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을 금속제 우리에 가둬 카메라 플래시에 노출되게 하는 것은 동물 학대와 같다고 생각한다”며 “법안이 통과돼 국회가 동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10일 대전의 한 동물원 퓨마 사살 사건을 따지겠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장에 ‘벵골고양이’를 데리고 나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다음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감장에서 정말 웃지 못 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김진태 의원의 행동을 비난했다.

김병욱 의원은 “김진태 의원은 동물학대를 지적하면서 살아 있는 생명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낮은 인식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는 더 이상 국감장에서 동물을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정말로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에만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전제로 하되 되도록 동물을 정치적 도구의 쇼로 사용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후 ‘동물학대’ 비난 여론이 확산하자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벵골고양이와 함께 있는 사진을 올리며 “이 아이는 밥도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마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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