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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공무원 단죄한다던 징계부가금제 ‘유명무실’…“버티면 방법 없어”
뉴스1
업데이트
2018-10-01 10:05
2018년 10월 1일 10시 05분
입력
2018-10-01 10:03
2018년 10월 1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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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횡령·수뢰 공무원 6명 징계부가금 27억원 미납
조회하면 ‘무일푼’, 지자체 재산 압류도 못 해 속앓이
© News1
공금횡령 및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을 단죄하기 위한 징계부가금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산을 빼돌린 뒤 버티면 거둬들일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다.
이 때문에 징계부가금 미수금이 해마다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징계부가금 제도 최초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전국 지자체 공무원에게 총 1063건, 382억 5000만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됐다.
이 중 미납 징계부가금은 70건, 88억 265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충북 공무원들에게 부과된 것은 51건, 50억3199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미납 부과금도 27억9538만원(6건)으로 전국 최고였다.
특히 충북 영동군의 한 전직 공무원은 26억257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전액 미납해 ‘부끄러운’ 전국1위를 기록했다.
그는 보건소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2010년 재횔치료센터 공사비와 의약품 구입비 9억8000만원을 횡령했다.
영동군은 최종 횡령액 8억원에 대해 3배인 24억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물렸으나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이자만 2억2575만원이 늘어났다.
충북도소방본부 한 공무원도 2016년 금품수수로 부과된 1억2360만원의 징계부가금 중 927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처럼 징계부가금이 부과돼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마땅한 징수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부가금 환수를 위해 재산을 조회했으나 압류할 금품을 찾지 못했다.
아파트 등 부동산은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고, 본인들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통장 압류 조치를 해놨지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고 다른 처벌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법원이 선고한 벌금의 경우 노역장 유치 등 처벌 수단이 있지만 지자체가 부과한 징계부가금은 그런 규정이 없다.
징계부가금제가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하고 있어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해고·파면된 비리 공무원들이 재산을 빼돌려도 현재로서는 마땅한 환수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소액의 경우 납부 뒤 공직생활을 이어가지만 거액의 경우는 대부분 공직을 떠나기 때문에 징계부가금 납부를 기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징계부가금제는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수수 금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리는 제도다.
공직사회의 교육비리와 토착비리, 사회복지 예산 횡령 등의 부패를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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