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갑 후보자,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7일 2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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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조부 명의의 땅을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면서 ‘매매’라고 허위 신고해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5년 조부 이계택 씨 소유 전남 장성군의 필지 3곳의 소유권이전을 신청했다. 등기부등본에는 이 후보자가 1995년 2월에 등기이전을 신청하면서 1984년 12월 조부 이 씨로부터 전남 장성군의 필지 3곳을 매매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온다. 이 법은 당시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명의이전을 제대로 안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이 후보자 역시 11년 만에 뒤늦게 등기접수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매매가 이뤄진 1984년은 이 후보자가 군 복무 중일 때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자는 필지 3곳에 대해 “1987년 돌아가신 조부의 뜻을 받들어 1995년 뒤늦게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것”이라며 사실상 상속을 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이 법은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이 이뤄진 토지를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1987년 조부가 사망한 뒤 상속을 받은 이 후보자는 특별조치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상속을 받은 것이라는 이 후보자의 해명 역시 조부 사망 후 손자는 직접 상속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임 의원은 “이 후보자가 특별조치법상 상속 및 증여 대상이 되지 않아 매매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정상적으로 해당 토지를 상속 받으려면 이 후보자의 아버지가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뒤 이를 이 후보자에게 증여해야 한다. 그럴 경우 취득세를 두 번 내야하는데 이를 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사실상 땅을 상속 받고도 해당 토지를 매매로 등기 접수하면서 허위 매매 확인서를 냈다면,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이 후보자 조부의 창씨개명 의혹도 불거졌다. 앞서 이 후보자는 전남 장성군 수양리의 필지 3곳(243, 296, 299번지)을 조부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폐쇄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수양리 296, 299번지 소유자는 조부 이 씨의 소유였지만 243번지의 소유자는 ‘풍산석범(豊山錫範)’으로 나온다. 이 씨와 풍산석범의 주소는 정남 장서군 삼서면 수양리 300번지로 같다. 임 의원은 “(조부의 땅을 상속받았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창씨개명으로 친일 의혹이 있는 조부의 땅을 물려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후보자의 조부 사후에 문중에서 필지 소유권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매매’로 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또 “풍산석범은 조부가 아니라 창씨개명을 한 이 후보자의 숙부로 추정되며, 서류상 숙부가 조부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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