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 구형…“대통령이라 볼 수 없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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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6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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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 DB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 DB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여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스를 차명으로 지배하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및 정치자금에 유용했고 그 과정에서 세금까지 포탈했고 자신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자 국가공무원 등을 동원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취임 전후로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대기업과 피고인을 통해 고위 직책을 얻으려는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국가안보에 쓰여야 할 국민 혈세, 즉 국정원 예산까지 상납받아 사용하는 등 한 국가의 대통령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일련의 행위들을 보였다"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한 것을 넘어 이를 사유화하였고 법치주의를 훼손하였음에도 역사와 국민 앞에 잘못을 고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고하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자신의 지시를 따랐던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다스 관련 349억 원의 횡령, 31억 원의 조세포탈, 삼성그룹의 다스 미국 소송 지원 등 111억 원의 뇌물, 대통령 기록물 유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늦어도 10월 초에는 내려질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만기일은 10월 8일 24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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