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아들 십자인대 파열, 병역기피 No…딸 위장전입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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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4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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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3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3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병역면제 논란, 딸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며 공직자로서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4일 설명자료를 통해 “아들이 부상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해 딸의 보육문제로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의 아들(21)은 2016년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대관절(십자인대 파열)’로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야권에서는 불안정성대관절이 고위공직자 자녀의 ‘단골’ 병역면제 사유라며 유 후보자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아들이 만 14세였던 2011년 8월 동네 체육관에서 유도 연습을 하다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그해 9월 수술을 받았고, 이어 만 17세였던 2014년 9월 학교에서 축구를 하던 중 같은 부위를 다쳐 2차 재건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같은 부위의 반복된 부상으로 상태가 악화돼 2016년 3월 10일 실시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 판정을 받아 신체등급 5등급의 전시근로역 처분(16.3.28)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병무청 훈령에 따라 불안정성대관절이 2010년부터 중점 관리질환으로 분류돼 병역기피가 의심되는 경우 경위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특별사법결창관이 수사하게 돼 있다며, 이를 통한 병역기피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딸(28)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둘째 출산을 앞두고 엄마로서 아이를 세심하게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딸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는 1996년 10월∼1997년 4월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거주했지만 주소지는 딸 친구의 집인 중구 정동으로 돼 있다.

그는 “딸의 주소지 이전은 자녀의 보육상 목적으로 이뤄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부동산 투기나 소위 강남 8학군 등 명문학군으로의 진학을 위한 부정한 목적은 결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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