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알츠하이머 전두환, 회고록 출간 모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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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불참 속 명예훼손 첫 공판, 불출석 사유 안된다고 판단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전두환 전 대통령(87)이 불출석한 가운데 전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10월 1일로 정하고 전 전 대통령의 출석을 거듭 요구했다.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전 전 대통령 측 정주교 변호사에게 “알츠하이머를 2013년 전후로 앓았다고 하는데, 회고록은 2017년 4월 출간한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물었다.

정 변호사는 “증세가 더 악화하기 전에 준비하다 보니까 급하게 출간했다. 일부는 이전에 초본을 작성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은 현재 단기 기억 상실 상태다. 감정조절 혼란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13일 비공개 준비기일에서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전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한 것은 알츠하이머 진단서 제출을 재판 불출석 사유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판결 선고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전두환#알츠하이머#전두환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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