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검찰이 기소한 3개의 공소사실 가운데 2개의 혐의가 무죄로 밝혀졌다"며 "검찰의 수사가 애당초 무리한 시도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 중 절반인 2000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2000만원과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판사 출신 3선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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