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선거법 위반’ 최민희 前의원, 벌금 150만원 확정…피선거권 5년간 박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7-26 13:44
2018년 7월 26일 13시 44분
입력
2018-07-26 13:16
2018년 7월 26일 13시 16분
윤우열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최민희 전 의원. 사진=동아일보 DB
지난 20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권)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전 의원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앞서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후 청사 내 사무실 10곳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호별 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해 4월 지역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 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하루 7시간 못 자면 수명 짧아진다 …美 3141개 카운티 자료 비교 분석
국힘 “‘당원게시판 논란’ 한달뒤 韓 가족 동명 당원 4명 탈당”
“고객센터 연락하면 기사님만 힘들어져요”…손님들의 따뜻한 배려 [e글e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