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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민희 前의원, 벌금 150만원 확정…피선거권 5년간 박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7-26 13:44
2018년 7월 26일 13시 44분
입력
2018-07-26 13:16
2018년 7월 26일 13시 16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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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전 의원. 사진=동아일보 DB
지난 20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권)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전 의원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앞서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후 청사 내 사무실 10곳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호별 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해 4월 지역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 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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