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층 보호해야”…한정애, ‘최저임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눈물’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5월 28일 18시 40분


코멘트
사진=한정애 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한정애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눈물을 터트렸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에 참여했다.

한 의원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98인 중 찬성 160인, 반대 24인, 기권 14인으로 통과하자 눈물을 보였다.

차상위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한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찬성토론을 통해 “저도 요술방망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은 그런 요술방망이가 아니다”면서 “지금 가진 것으로 그나마 얼마나 차상위 (노동자들을) 보호할지 고민해 판단한 것이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졸속으로 작성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졸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면서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받으시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민을 쭉 했었고, 그 안이 최종적으로 고민에 고민을 하다 보니 만들어진 것이다. 그 만들어진 안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저는 졸속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