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8세 청소년 경선투표 참여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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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진보진영 단일후보에 조희연 선출
선거인단에 청소년 916명 포함… 교육감 선거, 만19세 이상만 투표
상대측 “온라인투표 신뢰못해 무효”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6월 열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설 진보진영 단일화 경선에서 이겨 출마가 확정됐다. 그러나 단일화 경선에 참여한 경쟁 후보 측에서 “온라인 투표 관리 방식을 신뢰할 수 없다”며 경선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만 13세 이상 청소년을 투표에 참여시킨 경선 방식을 두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중학생을 선거 정치에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꾀해온 ‘2018 서울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는 조 전 교육감과 이성대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진 경선에서 조 전 교육감이 승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경선의 투표는 서울시민과 서울 소재 직장인 등 만 13세 이상은 누구나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경선단으로 등록해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선 투표에는 온라인 방식으로 1만2702명, 오프라인 현장 투표로 242명 등 총 1만2944명이 참여했다. 각 후보 득표율 등 구체적인 경선 결과는 후보 간 합의로 공개되지 않았다.

선거 결과 발표 후 조 후보는 “오늘의 승리는 본선 승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경선을 통해 ‘촛불교육감’에서 ‘시민교육감’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총 투표인 수와 득표수 합산 수치가 42명이나 차이 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선거였다”며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자 온라인투표 관리 업체가 즉시 로그인해 투표 수치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신뢰성이 전혀 없었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서울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중도파인 조영달 서울대 교수는 만 13세 이상 청소년을 경선인단에 포함시킨 방식에 대해 “중학생을 정치 진영의 선거에 활용한 비교육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는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히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경선 선거인단에는 만 13세 이상∼18세 이하 청소년 916명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524명(57.2%)이 투표했다. 공직선거법상 교육감 선거에는 만 19세 이상만 참여할 수 있다. 본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청소년들을 경선 선거인단에 포함시킨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경기도교육감 진보진영 단일화 경선에서는 송주명 한신대 교수가 승리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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