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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동생 박근령이 항소장 냈지만…박근혜, 결국 항소 포기서 제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4-16 17:09
2018년 4월 16일 17시 09분
입력
2018-04-16 16:50
2018년 4월 16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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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이는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지난 13일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씨가 이날 대신 항소장을 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16일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박근령 씨의 항소 효력은 사라졌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은 앞서 검찰이 항소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전체적인 양형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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