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TV 생중계, 호기심 맞추기 …그 지루한 걸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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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6일 0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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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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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전 의원은 6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TV 생중계 되는 것과 관련, “개인적으로는 반대”라면서 “(재판부는 TV 생중계가) 공공의 이익이라는데,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호기심에 맞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두언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도 않는 건데 판결문을 쭉 2시간 동안 (읽는) 그 지루한 걸 누가 듣고 있겠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재판 과정을 결국 언론에서 다 요약해서 보도를 하고, 또 신문 같은 경우는 원문을 다 내보낼 텐데 (그걸) 보면 되지 꼭 생중계로 해야 된다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그러니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 아니겠느냐. 좀 정치적인 판단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을 구형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선 “이건 하느님만 아는 것”이라며 “제가 법정에 서봤기 때문에 아는데 판사가 하느님, 왕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따져볼 일은 아니고 판사의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몇 년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을) 당해 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한다”면서 “하느님 처분에 맡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것 같으냐는 물음엔 “항소를 안 할 수도 있을 거다. 재판을 거부하는데. 항소를 하면 검찰이 할 수도 있다”면서 “재판을 거부하는데 항소한다는 건 재판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 후 자유한국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묻자 “애매하게 나올 것”이라며 “간단하게 터치하고 넘어갈 것 같다. 이미 불리하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잘 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강제했다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삼성에 승마지원금 등을 요구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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