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이희호 경호 중단” VS 김홍걸 “野가 미뤄놓고는…불법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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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3일 0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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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왼쪽부터)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이하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청와대 경호처에 이희호 여사(김 의장 모친) 경호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그 분이 워낙 좌충우돌 하는 분이라 의도를 잘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3일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서 "(이희호 여사) 경호 연장 문제가 국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 계속 야당 측에서 미뤄왔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일부러 그것을 미뤄놓고는 이제 와서 일부러 시한을 넘기게 해놓고 왜 경호를 계속하느냐라고 시비하는 건 좀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개정안은) 통과 될 것이기 때문에 경호처 측에서 그쪽 재량에 따라 잠시 연장한 것뿐이지 크게 무슨 불법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전날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월 24일 경호 기간이 종료됐다"며 "경호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청에 이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동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언제 개정돼 효력을 발휘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경호를 계속할 근거는 될 수 없다"며 "2018년 4월 4일 24시까지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고 결과를 알려달라 불응할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20일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던 것을 '퇴임 후 10년, 추가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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