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조여옥 대위, 징계” 청와대 국민청원 벌써 7만75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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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30일 0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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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여옥 대위(동아일보DB)
사진=조여옥 대위(동아일보DB)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2016년 말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여옥 대위를 징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된 지 사흘째인 30일 오전 7만 여명이 참여하는 등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앞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보고 시각 등을 조작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28일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의 ‘국민 청원 및 게시판’에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 바랍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전날(29일) 오후 4시 50분 기준 3만3553명의 참여를, 이날 오전 8시 31분 기준 7만7501명의 참여를 얻었다.

청원인은 “세월호 관련해서 그 동안 거짓으로 감추고 숨겨왔던 사실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 철저하게 조사해서 청문회나 특검 과정에서 위증한 사람들 중에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에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소중한 목숨들이 사라져간 국가적인 재난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자리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 그것도 제복까지 반듯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해임 내지는 파면과 더불어서 응당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만 정의를 바로세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문회 출석해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의 징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아울러 그 배후에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이슬비 대위의 출석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련자들 전부 법에 따라 처리하고 일벌백계로 삼아야 우리 군이 바로서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여옥 대위는 미국 연수 중이던 2016년 12월 22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한 바 있다. 당시 조 대위는 참사 당일 근무 위치, 귀국 후 행적 등에 대한 증언을 번복해 위증 의혹을 받았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다.

조 대위는 참사 당일 자신이 근무한 장소에 대해 ‘의무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청문회에 앞서 언론 인터뷰에선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말을 바꿨다. 의무동은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옆에 위치해 있지만, 의무실은 청와대 근무자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관저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

만약 조 대위의 위증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의 죄’를 적용해야 한다. 위증이 법정이 아니라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이뤄졌기 때문. 그러나 관련 법조항에 따르면, 이 죄는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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