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어도 남북합의 못 뒤집게 국회-국민 동의 제도적 장치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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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회비준 절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준을 받아야) 정치 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 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합의 사항을 뒤집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07년 10·4선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 결의까지 나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는가?”라며 “합의 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의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 합의서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있다. 하지만 앞서 두 차례 남북정상 합의문은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았다. 2007년 10·4선언 이후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은 “국회 비준은 현저한 국민적 부담이 생기는 경우에만 받도록 돼 있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국회 비준을 강조한 것은 국민 동의 속에 향후 대북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도 읽힌다. 또 법률상 ‘중대한 재정부담 사업’에만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앞선 정상회담들의 합의를 뛰어넘는 대규모 대북 경제 교류나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문재인 대통령#북 정상회담#남북합의#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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