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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홍콩선박 공해상서 北선박에 정유 이전 확인 “불법 네트워크 대표 사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2-29 20:28
2017년 12월 29일 20시 28분
입력
2017-12-29 20:15
2017년 12월 29일 20시 15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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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항에서 정유 제품을 싣고 출항한 홍콩 선박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 제품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외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홍콩 선적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는 지난 10월11일 여수항에 입항해 일본산 정유 제품을 적재하고 10월15일 대만을 목적지로 출항했다.
그러나 이 배는 대만으로 가지 않고 나흘 뒤인 19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삼정2호에 정유제품 600톤을 선박간 이전 방식으로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한미간 공조를 통해 이 사실을 10월말쯤 인지했고 11월24일 이 배가 여수항에 다시 입항하자,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에 따라 해당 배를 억류해 조사를 실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어떤 물품도 북한 선박과 선박 간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는 북한이 불법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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