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강규형 KBS이사 해임건의안 의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8일 03시 00분


코멘트

여권 성향 보궐이사 선임땐 야권 이사에 6대 5로 역전
고대영 사장 등 경영진 교체 초읽기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박근혜 정부 당시 여권(현 야권) 추천으로 임명된 강규형 KBS 이사(명지대 교수)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강 이사 해임 후 현 정부 성향의 보궐이사가 선임되면 KBS 이사진은 여권 주도로 재편돼 고대영 KBS 사장 등 경영진 교체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강 이사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오후 5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강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전체 방통위원 5명 중 자유한국당 추천인 김석진 위원은 회의 진행 방식에 반발해 퇴장했고 나머지 위원 4명이 강 이사 해임을 제청하기로 합의했다. 강 이사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방통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 강규형 이사는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쓴 규모가 크고 KBS 이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와 청문을 거쳐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24일 KBS 이사진이 총 1175만4000원을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 구입, 개인동호회 활동, 단란주점 등에서 부당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강 이사가 애견동호회 등에서 327만3000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봤다.

대통령이 강 이사에 대해 해임권을 행사하면 방통위는 30일 이내에 보궐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강 이사 해임 후 여권 성향의 보궐이사가 선임되면 KBS 이사진의 야권과 여권 추천이사 비율이 6 대 5에서 5 대 6으로 역전된다. 이사진은 재적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향후 여권 우위로 재편될 KBS 이사회가 이인호 이사장 불신임안을 처리한 뒤 고대영 KBS 사장 해임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이날 “늦었지만 방통위가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고 KBS 정상화를 위한 물꼬를 튼 것을 환영한다”며 “고대영 사장은 해임의 길을 걷기보다 이제라도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인호 이사장이 끝까지 자리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새로운 이사회는 이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며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고 사장 해임안이 의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

반면 이날 이인호 KBS 이사장은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올해 10월부터 4주간 진행된 특별감사는 표적감사, 청부감사였다는 인상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며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실시된 특별 감사의 여파로 KBS 이사가 강제 퇴진당한다면 그것은 감사원의 역사에서 영원한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임을 감히 지적해 드린다”고 밝혔다.

신수정 crystal@donga.com·김민 기자
#강규형#kbs#해임건의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