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개정안 표류’ 전안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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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27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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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경필 지사 소셜미디어
사진=남경필 지사 소셜미디어
국회 본회의 파행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7일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고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경필 현장 스케치-전안법 관련 청년소상공인간담회”라는 제목의 블로그 글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달 30일 공식 블로그에 전안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게재했다.

남 지사는 “저는 전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개정을 위해 힘써왔다”며 “더는 국민을 우롱하는 힘겨루기와 정치싸움은 그만하고, 소수만 배 불리는 비합리적인 생각은 그만하고, 말로만 민생에 귀 기울인다 하지 말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 국민의 삶을 봐라. 전안법 개정하라”라고 말했다.

한편 전안법은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인증 취득을 의무화한 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월 공포돼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 등의 반발로 시행이 1년 늦춰졌다. 대기업의 경우 안전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어 KC인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KC인증을 받기 위해 전문기관에 인증을 맡겨야 하기 때문.

반면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안법 개정안은 KC 인증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계속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면, 의무 인증을 지키지 않는 소상공인에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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