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조작’ 이유미·이준서에 징역형…法 “무분별 의혹 제기, 선거 공정성 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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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21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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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채용 특혜 의혹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미 씨(38·구속기소)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39·구속기소)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실무자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의 김성호 전 의원(55·수석부단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 김인원 변호사(54·부단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남동생 이모 씨(37)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선거의 선택을 오도하고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가 임박해서 제기된 공직자나 친인척 의혹 관련 보도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평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허위사실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 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씨는 허위 제보를 주도하고 이 씨의 동생은 그 조작에 가담했다”며 “김 전 의원, 김 변호사, 이 전 최고위원은 조작된 제보가 진실하다고 믿은 나머지 제보가 진실하단 전제로 문준용 씨의 특혜채용과 이에 대한 감사 압력이 사실인 듯 기자회견을 해서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제기된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 씨에게 “이번 일이 잘되면 청년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회유하는 등 제보조작을 지시·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은 대선 캠프 공명선거추진단 실무를 맡아 이들의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부실검증을 하고 대선을 앞둔 지난 5월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을,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이 씨의 남동생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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