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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 혐의’ 최경환 의원에 구속영장 청구…늦어도 13일 구속여부 결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2-11 11:00
2017년 12월 11일 11시 00분
입력
2017-12-11 10:51
2017년 12월 11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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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검찰이 11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 의원은 2014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등의 특활비 논의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국정원이 건넨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수락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라는 내용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해 "저의 억울함을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미체포 피의자인 최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후나 13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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