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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安의 남자’ 최명길 의원직 상실, 안철수의 원수 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2-05 12:01
2017년 12월 5일 12시 01분
입력
2017-12-05 11:56
2017년 12월 5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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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동욱 트위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5일 대법원의 원심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명길 의원(56)에 대해 “하루아침에 안철수의 남자이자 호위무사에서 안철수의 원수 꼴”이라고 비꼬았다.
신 총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법 ‘선거법 위반 최명길 벌금 2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기온만 떨어진 게 아니라 금배지도 떨어진 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안철수의 여자이자 호위무사 이언주 의원만 남은 꼴이고 전국의 최명길 액땜해주는 꼴”이라며 “안철수 취임 100일 선물 꼴”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사례비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다른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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