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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최명길 “죄 지은 사실 없다…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2-05 11:39
2017년 12월 5일 11시 39분
입력
2017-12-05 11:35
2017년 12월 5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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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 SNS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은 5일 대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해 본인의 의원직이 상실된 데 대해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분이 소중한 표로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라며 "우선 죄송한 마음이다.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선거운동 청탁을 하기 위한 돈을 선불로 온라인 송금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대법원까지 인정한 것이다"라며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이상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라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그간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송파지역 유권자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라며 "국회의원직은 잃었지만 고마움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조용히 걷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제가 죄를 지은 사실이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념에 따라 입당한 국민의당이 중도통합의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가길 낮은 자세로 소망한다. 지지자들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 30일 선거사무원 등록을 하지 않은 이모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해 3월 31일부터 총선 직전인 4월 12일까지 최 의원의 공약, 유세 활동 등이 담긴 홍보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나 수당 등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다.
▼최명길 전 의원 입장 전문▼
여러분이 소중한 표로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우선 죄송한 마음입니다.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온라인 선거운동 청탁을 하기 위한 돈을 선불로 온라인 송금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대법원까지 인정한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이상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입니다.
그간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송파지역 유권자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회의원직은 잃었지만 고마움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조용히 걷겠습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제가 죄를 지은 사실이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호소합니다.
신념에 따라 입당한 국민의당이 중도통합의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가길 낮은 자세로 소망합니다. 지지자들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2017. 12. 5 최명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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