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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벌금 200만 원 확정…의원직 상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2-05 10:44
2017년 12월 5일 10시 44분
입력
2017-12-05 10:39
2017년 12월 5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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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명길 인스타그램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사례비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56)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다른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 30일 선거사무원 등록을 하지 않은 이모 씨(48)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 씨는 지난해 3월 31일부터 총선 직전인 4월 12일까지 최 의원의 공약, 유세 활동 등이 담긴 홍보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나 수당 등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금권(金權)으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최 의원은 총선 이전에 열린 북콘서트에 도움을 준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최 의원이 돈을 송금하며 ‘많은 활동을 부탁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며 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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