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벌금 200만 원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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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5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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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명길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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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사례비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56)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다른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 30일 선거사무원 등록을 하지 않은 이모 씨(48)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 씨는 지난해 3월 31일부터 총선 직전인 4월 12일까지 최 의원의 공약, 유세 활동 등이 담긴 홍보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나 수당 등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금권(金權)으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최 의원은 총선 이전에 열린 북콘서트에 도움을 준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최 의원이 돈을 송금하며 ‘많은 활동을 부탁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며 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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