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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김재철 전 MBC사장 구속영장 기각, 양심 판결…강부영 판사 고맙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1-10 09:38
2017년 11월 10일 09시 38분
입력
2017-11-10 09:15
2017년 11월 10일 0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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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공화당 총재 트위터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대해 "양심 판결"이라고 밝혔다.
신 총재는 1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 검찰의 무리한 꿰맞추기식 수사에 제동 걸어준 꼴이고 적폐청산이라 쓰고 정적청산이라 읽는 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는 사법부가 앞장선 꼴이고 살아있는 양심 판결 꼴이다. 강부영 판사님 고맙다. 막걸리에 피조개 안주 준비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사장이 2010년 3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공모해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에 제시된 로드맵 실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은 국정원의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대로 \'PD수첩\' 등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제작진, 진행자, 출연진을 교체하고 방송 제작을 중단을 주도한 것으로 봤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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