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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에 이어 탁현민 까지…‘靑 겨눈 檢’ 우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1-08 15:27
2017년 11월 8일 15시 27분
입력
2017-11-08 14:57
2017년 11월 8일 14시 57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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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6일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투표독려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후보의 육성이 담긴 선거홍보 음원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 등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투표참여 권유 활동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 행사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즉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하는 선거운동과 다른 형태였다.
당시 사회를 맡은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현 민정수석)도 “우리가 구호를 요구할 수 없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다”고 주의를 주는 등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행사가 끝날 무렵 탁 행정관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을 튼 것이 화근이 됐다.
또 로고송을 틀기 위해 프리허그 행사장 스피커 등의 무대설비를 사용한 것은 비용을 제공받은 것에 해당, 법 위반이라는게 선관위 판단이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 현직 핵심인사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전병헌 대통령 정무수석을 포함해 탁 행정관 까지 두건이 됐다.
전날 전병헌 정무 수석의 측근들이 롯데홈쇼핑의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최근 검찰의 칼날이 연이어 청와대를 향하는 것과 관련 일각에선 어떤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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