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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필로폰 밀수·투약’ 남경필 아들 구속 기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0-13 14:35
2017년 10월 13일 14시 35분
입력
2017-10-13 14:33
2017년 10월 13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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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
검찰이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26)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1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남 씨는 최근 중국으로 휴가를 다녀오면서 필로폰 4g을 속옷 안에 숨겨 밀반입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2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남 씨는 중국 출국 전 중국인 지인 A 씨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 씨가 A 씨에게 40만원을 주고 산 필로폰 4g은 1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남 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SNS를 통해 \'(필로폰을 확보하면) 함께 즐기자\' 등 권유하는 내용의 메신저를 보낸 것으로도 확인됐다. 남 씨는 입국 직후인 15일 즉석만남 채팅앱을 이용, 잠입수사 중이던 수사관에게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자고 권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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