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의 양립”…靑,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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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4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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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가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적극 축소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초과근무 총량제 적용 확대 ▲초과근무가 과도한 현업 공무원제도 개편 ▲불필요한 초과 근무 적극 축소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도입 ▲장기·분산 휴가 확산 등 연가 사용 촉진 계획 등이 보고됐다고 브리핑 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국정과제 중 하나인 '휴식 있는 삶'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도록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초과근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목표를 설정해 연도별 실천 방한을 수집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 활성에 따른 절감 재원은 인력 증원 등에 활용해 실질적인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게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논의 추진에 맞춰 청와대 직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 및 초과근무 최소화를 위한 내부 지침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합리적 연가 사용을 위해 신규 임용자의 연가 사용 가능일수를 근무 기간에 비례해 산정하고, 본인에게 부여된 연가에 대해선 최소 70% 이상 사용할 수 있게 독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월례휴가, 명절, 연말연시 전후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청와대는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특별한 업무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 정시 퇴근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직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와 가정의 날 정시 퇴근을 위해 연가 사용률, 가정의 날 이행률 등을 성과평가 기준에 반영하여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부 지침 개정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연가 일수에도 변동이 생겼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연가 일수가 21일로 알려져 있는데, 2017년 5월 중에 임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연가 사용 가능 일수는 14일로 조정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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