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상으로 올해 최대액 예상
국민건강사업 예산은 5505억 그쳐… 정부 쌈짓돈 아닌 본래 용도로 써야
정부가 담뱃값에 부과해 거두는 건강증진부담금(일명 담배부담금)이 올해 처음 3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6조9000억 원이던 담배 세수는 2015년 1월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 뒤 2015년 10조5000억 원, 지난해 12조3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와 연동된 건강증진부담금도 2014년 1조6284억 원에서 지난해 2조963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건강증진부담금이 3조671억 원가량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첫 3조 원 돌파다.
이렇게 급증한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은 본래의 목적대로 국민(흡연자)의 건강 증진과 금연 확대에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 올해 건강증진기금 전체 사업비(약 3조5000억 원)를 분석해 보니 금연 치료와 상담, 폐암 검진 등 금연을 돕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1467억 원), 건강검진 등 보건소 지원(896억 원), 각종 예방접종 지원(3142억 원) 등 국민 건강과 직접 연관된 사업 예산은 총 5505억 원에 그쳤다.
반면 원격의료, 의료·정보기술(IT) 융합 등 보건산업 연구개발(R&D)(2600억 원)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지원(1조9936억 원), 인구정책 지원(704억 원), 정신보건시설 확충(502억 원), 국립중앙의료원 지원(453억 원) 등 건강증진기금 목적과 다소 어긋난 사업의 비중이 더 높았다.
2015년 담뱃값 인상 당시 정부는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라 금연과 국민건강 증진이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건강증진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최근 자유한국당은 담뱃값을 다시 2500원으로 원상 복구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번 올린 담뱃값을 다시 내리기는 쉽지 않다. 국내 담뱃값은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31번째(2016년 기준)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결국 담뱃값 인하보다는 건강증진기금을 목적에 맞게 제대로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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