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진경준, 항소심서 징역 7년…‘뇌물죄’ 새로운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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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21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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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백혜련 의원 SNS 갈무리
사진=백혜련 의원 SNS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1일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 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50·사법연수원 21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추징금 5억210만 원을 선고 받자 “이번 항소심 판결은 뇌물죄의 적용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뇌물죄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검찰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뒤집고 뇌물죄 인정하여 징역 7년으로 상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넥슨 대표 김정주도 유죄 판결”이라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은 뇌물죄의 적용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뇌물죄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추징금 5억21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김정주 넥슨NXC 대표(49)로부터 받은 여행경비·차량 부분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가 인정되면서 같이 기소됐던 김정주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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