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회의, 중기·소상공인 대표 요구 전격 수용…정상화 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0일 2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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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10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4명이 불참한 채 열려 파행을 빚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가 중기·소상공인 대표들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협상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는 10일 오후 5시 반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재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 등 중기·소상공인 대표 4명이 불참했지만 나머지 사용자위원 5명이 참석하면서 개회 정족수가 채워졌다. 중기·소상공인 대표 5명은 5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표결에 부쳐지자 이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실태조사 약속을 하지 않으면 향후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위가 업종별 차등화 연구용역 예산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12일 열릴 10차 전원회의부터는 이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기·소상공인 대표들의 요구를 최저임금위가 수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건부 불참을 선언한 5명 가운데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10일 전원회의에도 참석했다.

하지만 내년 당장 1만 원(올해 시급 6470원에서 54.6%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6625원(2.4% 인상)을 제시한 경영계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협상이 정상화되더라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위원들은 일단 12일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설득하고, 그래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직접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15일 마지막 전원회의에서 밤샘토론을 한 뒤 마지막에는 표결로 인상률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6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제시할 중재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 원을 달성하려면 매년 최소 15.6%씩 인상해야 하지만 공익위원들로서는 중기·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최저임금위 안팎에서는 11~12% 정도에서 중재안이 제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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