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민정수석 출신 곽상도 “검증 필요한 건 靑 인사검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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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16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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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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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내각 후보자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 “정작 검증이 필요한 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단계로 진행되는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소개하며 “청와대에서 예비후보자에게 보내는 ‘자기검증서’만 제대로 검증했더라면 이 같은 인사논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의 첫 단계는 ‘자기 검증’으로, 국무총리와 장관 등 고위 공직자 후보자에게 이른바 ‘사전청문회’로 불리는 200개 항목의 질문서를 보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재산 형성·사생활·납세·병역·학력과 경력 등 인사청문회 ‘단골 소재’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재산과 관련해선 개인 간 채권·채무를 모두 적어내야 하고, 자녀를 특급호텔에서 결혼시킨 경우, 백화점 또는 특급호텔 VIP회원으로 가입한 경력, 이혼 또는 재혼 경험, 정신과 진료 경험 등을 묻는다”고 말했다.

이후 민정수석실이 후보자들로부터 받은 사전 질문서를 검토하고 후보자의 재산·병역, 납세·전과기록·학위 등을 점검하고 현장 확인과 주변 탐문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대통령실장이 주재하고 관계 수석들과 인사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인사추천회의에서 2~3배수로 압축된 유력후보자들에 대한 사전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고 곽 의원은 설명했다.

곽 의원은 ‘셀프 혼인신고’ 논란이 불거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례를 들며 “자기 검증 항목에는 이혼 등 가족 관련 사항은 물론 본인이 당사자로 계류 중인 민사 소송에 대해서도 모두 소명을 하게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인사 통보를 받고 그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사실을 브리핑한 점을 들며, “불과 하루만에 인사검증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부실검증이 도마에 오른 바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청와대 인사검증은 인사대상자들이 본인의 도덕성과 흠결을 감추려하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필수”라며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청와대의 검증이나 능력평가가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힘이 들더라도 각 분야 인재를 살피고 철저하게 검증해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찾아야 한다”며 “국민과 언론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내세워 상식을 무시한 ‘코드인사’ ‘회전문 인사’를 반복한 과거 정부의 인사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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