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兆 추경, 청년-여성-노인에 맞춤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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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11만개 창출 추경案 마련


이르면 7월부터 취업준비생이 정부의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 석 달간 90만 원을 받게 된다. 또 육아휴직을 하는 여성은 첫 3개월간 최대 월 150만 원의 휴직 급여를 받고, 공공 분야의 노인 일자리 수당은 현행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5만 원 늘어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추경은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서민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정부 예산이다. 지난달 15일 공식 편성 작업을 시작해 가장 짧은 기간에 만들어졌다. 11조2000억 원 규모의 올해 추경은 청년, 여성, 노인 등 취약 계층의 소득을 늘려주고 일자리를 찾아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추경으로 뽑는 공무원 1만2000명을 포함해 △공공 부문 일자리 7만1000개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등 1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4월 청년실업률이 11.2%까지 오르고 청년실업자는 사실상 120만 명 수준이어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개선이 어렵다”고 추경 편성 이유를 설명했다. 추경안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정부의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의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는 청년에게는 3개월 동안 매달 30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 패키지 지원이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가 지급하는 구직 수당과 달리 직업 훈련 및 알선을 받아야만 수당을 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통상임금의 40%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80%로 인상된다. 통상임금이 낮더라도 최소한 한 달에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일자리#추경#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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