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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일한 현역 의원’ 조원진 당원권 정지 처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6-01 17:06
2017년 6월 1일 17시 06분
입력
2017-06-01 17:05
2017년 6월 1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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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대선후보를 지낸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당원 15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조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13개월, 김경혜 대변인에 대해선 탈당 권유 처분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13명도 제명 또는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다.
앞서 조 의원의 대선 선거운동을 도운 변희재 전 전략기획본부장과 정미홍 전 홍보위원장도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
정광택·권영해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던 새누리당은 대선 과정에서 권 전 공동대표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탈당했다.
이후 정광택 공동대표를 따르는 정광용 사무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징계를 두고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출신으로 당권을 쥔 정 대표와 유일한 현역 의원인 조 의원 측의 갈등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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