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펀드 출시에 ‘정치인 펀드’높은 관심…낙선할 경우 원금 회수는?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4월 19일 10시 37분


코멘트
1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측이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문재인 펀드'를 내놓으며 정치인 펀드에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전 9시에 출시된 문재인 펀드의 공식 명칭은 '국민주 문재인'이다. 이자율은 연 3.6% 수준이며, 상한액 하한액 관계없이 원하는 만큼 투자가 가능하다.

정치인 펀드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선거비용을 빌려 쓴 뒤 선거가 끝나면 약속한 이자를 더해 갚는 것을 말한다.

유권자는 지지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일정 부분 수익률도 올릴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후보자가 정부의 선거비용 보전기준인 15%의 득표율을 넘지 못할 경우 지급불능 사태로 법적 시비가 생길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후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전받지 못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오로지 후보자 개인이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치인 펀드에 대해 "이자가 법정이자율에 비해 현저히 낮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 하지만 "15% 이상 득표율을 얻지 못하면 원금과 이자를 해당 후보자가 상환해야 하며, 상환이 어려울 경우엔 사인 간 거래로 규정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후보자에게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서울 마포을에 출마하며 펀드를 만들었던 강용석 후보가 15%를 넘기지 못해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갚게 됐고, 경상남도 사천·남해·하동에 출마하며 펀드를 개설했던 강기갑 후보는 마찬가지로 낙선했지만 24.1%의 득표율을 얻어 선관위로부터 비용을 모두 보전 받았다.

따라서 지명도가 낮은 후보자의 경우 선뜻 개설하기 어려운 것이 정치인 펀드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 처럼 15%를 넘지 못할 우려는 사실상 없는 후보의 펀드는 매우 인기가 높다.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도 펀드 참여자가 홍수를 이뤄 1400여명은 가입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문 후보는 오는 7월 19일 원금에 이자를 더해 투자자들에게 상환할 계획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